“5만 원 요금제 고작 1000원?”… KT 통신장애 보상안 ‘먹통’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일괄 보상’을 실시한다. ‘89분’동안 발생한 장애가 보상 기준에 미달해 이를 ‘900분’(15시간)으로 일괄 확대 적용, ‘요금감면’을 한다는 설명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일분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보상액은 개인 가입자 기준 1000원 내외, 소상공인 기준 7000~8000원 정도로 예상돼 보상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KT광화문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고객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일괄보상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통한 보상을 하겠다는 게 보상안의 핵심이다.
장애 시간 10배 15시간 적용
일괄 확대해 요금 감면 실시
소상공인 10일분 7000~8000원
2차 피해 보상 제외돼 논란 예상
중복 포함 총 3500만 회선 대상
350억~400억 규모 보상 계획
이번 보상의 대상은 KT의 인터넷 가입자는 물론 휴대전화 등 무선 서비스, IP형 전화, 기업상품 가입자까지 포함된다. 보상은 개별회선별로 이뤄져 2개 이상의 서비스(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 가입한 개인은 중복 보상을 받게 된다. KT는 이번 보상 대상 회선이 3500만 회선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일괄 감면된다. 보상은 가입 서비스의 한달 요금에서 15시간 서비스 요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T 측은 “5만 원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1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매출 하락 등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해선 10일분 요금 감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KT측은 소상공인들이 회선당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 보상까지 포함한 전체 보상 규모는 35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KT는 소상공인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상품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상기준과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가 소상공인에 한해 10일 요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제시했지만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거래 불발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제외돼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KT의 보상안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15시간 서비스요금의 감면은 적게는 몇 백원에서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10일치 서비스요금 감면도 불통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