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유동규는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김만배 ‘700억 뇌물 공여’ 혐의
수표 4억 원 전달 사실도 확인
한 차례 기각 영장 발부될지 주목
유, ‘화천대유에 특혜’ 배임 혐의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중대기로
곽상도, 50억 추징보전 항고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3명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도 변경해 특경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추가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 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 달라며 항고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 조치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곽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