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조개구이촌, 불 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열었지만…
화재로 영업이 잠정 중단됐던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 조개구이촌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5년 전 영업권 보장으로 지자체와 포장마차촌 상인 간 해묵은 갈등에 쉼표를 찍은 덕분에 빠른 복구가 이뤄졌지만, 안전관리는 여전히 상인의 몫이라 ‘반쪽’ 양성화의 한계도 지적된다.
1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원조조개구이촌’ 번영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화재로 소실된 점포 8곳 중 7곳은 이날 영업을 재개했다. 불이 난 지 일주일 만이다.
구청서 영업권 보장해 이른 복구
안전 손 놓은 반쪽 양성화 한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한 곳인 조개구이촌이 예상보다 빨리 영업을 재개한 것은 영도구청과 번영회가 맺은 협의의 결과물이다.
앞서 영도구청은 2016년 ‘감지해변 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감지해변 자갈 위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던 조개구이 점포 34곳을 부산시 소유 1505㎡ 넓이 수연주차장 부지로 옮겨왔다. 번영회가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이런 양성화 덕분에 화재 후 보상과 철거 갈등을 겪지 않고 복구도 빨랐다. 포장마차촌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때마다 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상인들은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4월 화재로 사라진 동구 풍물거리 포장마차촌(부산일보 6월 18일 자 10면 보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구청이 이들의 영업권 보장을 택한 것은 40년 넘게 명물로 자리잡은 조개구이촌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영도 동삼동 태종대권의 사실상 유일한 관광 상품이기 때문이다. 영도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조개구이촌은 영도 해녀 문화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사라지는 해녀 문화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은 영도구청이 영업권만 보장하고 안전 관리는 손 놓은 ‘반쪽’ 양성화 탓에 화재 위험과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고유 문화를 보전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라면, 구청이 업주들에게 단순히 무상 임대를 해주는 차원을 넘어 점포를 안전하게 짓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점포들은 불법건축물로, 소방 정기 점검을 받지 않는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은 “수십년 간 명맥을 이어온 포장마차촌을 부산 관광 자산으로 가져가려면, 공공이 개입하는 관광상품으로 조성해 상인과 상생하고 안전도 함께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