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초등생 졸졸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휴대전화 카메라로 초등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7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차례에 걸쳐 7~11세 초등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문구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초등학교 근처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치마를 입은 아이들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 아동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식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