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블라터 전 FIFA 회장·플라티니 전 UEFA 회장 기소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기소됐다.
AFP 등 주요 외신은 스위스 검찰이 FIFA를 속여 200만 스위스프랑(약 25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플라티니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FIFA가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 등으로 블라터 전 회장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횡령, 부실경영, 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는 사기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플라티니 전 회장은 2011년에 8년 전 블라터 전 회장을 위해 자문 업무를 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 스위스프랑을 받는 과정에서 FIFA를 속였다는 것.
플라티니 전 회장이 FIFA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업무는 1998~2002년 사이에 이뤄졌다. 당시 플라티니 전 회장은 자문업무 대가로 연 30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를 FIFA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플라티니가 FIFA로부터 자문료를 모두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보했다.
그런데 플라티니 전 회장은 8년 뒤인 2011년 FIFA에 자문료로 200만 스위스프랑을 더 요구했고, 블라터 전 회장의 도움으로 이를 받아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FIFA가 플라티니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불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천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