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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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장 노동자 권리 찾기” VS “민원인 불편 보완 조치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가 부산 지역 구·군청으로 번질 움직임이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대부분 민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기계에 서툰 노인이나 점심시간 말고는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민원인 불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오는 11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청 모두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 중구청, 지역 첫 도입 계기
“무인 발급기 이용하면 문제 없어”
부산전공노 “전면 시행” 요구 나서
“짬 내서 방문한 직장인들 난감
대면 필요한 업무 차질” 반론도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구·군청은 주민을 핑계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입맛대로 지시했다”며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정착시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민원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휴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는 하다.

이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결정한 곳도 있다. 부산 중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구청과 중구 9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광주와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부산에서는 중구청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인 민원기 보급 덕분에 민원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노조 박중배 본부장은 “기초지자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점심시간에 근무하던 관행이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라며 “대부분 민원은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 불편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인 민원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노년층은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찾을 경우 직원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심시간밖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도 문제다. 최근 점심시간을 활용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직장인 김 모(30) 씨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여전히 대면으로 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 점심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은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라며 “제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완 조치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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