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기에 벌레 득실, 천장에선 물 뚝뚝'…식약처, 순대업체 행정처분·수사의뢰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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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K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은 KBS 뉴스 영상 캡처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순대를 납품하는 유명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안전처가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생 기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언론 보도로 비위생적인 제조공정이 알려진 충북 음성의 식품업체 진성푸드를 불시 조사한 식약처는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순대 충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힌 것 등 위생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썹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 이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 대광푸드 '순대'(11.3∼12.2) ▲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이다.

이 제품들은 제조업체 자체 판매를 포함해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팔려나갔다.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KBS는 전날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만든 순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순대 대형 찜기 바닥에 벌레들이 붙어 있는 장면과 냉동돼지 내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에 섞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진성푸드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방송 내용에 대해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비판하며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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