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요소수 매점매석 고시 시행, 신고센터도 설치”
경유차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금지로 시중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요소수는 주유소 등 기존의 판매처에서는 거의 모두 품절된 상태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일본산 요소수를 직구 형식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