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20여년 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정

김하나 부산닷컴 기자 han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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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배출하면 적게, 많이 배출하면 많이 부담하는 구조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에 착수, 10월에 의회를 거쳐 11월에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흙 침대, 전기장판, 가로형 가구, 리클라이너, 고양이 타워 등 새로 생긴 품목 및 규격을 반영하여 그동안 수수료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등 동일 규격, 같은 수수료로 나열되어 있던 부분도 통합하였다. 또한 단순하게 분류된 부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 ‘적게 배출하면 적게, 많이 배출하면 많이 부담’ 이라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20여 년만의 수수료 조정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품목(규격) 및 수수료 조정을 통하여 주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였다.”라며, 원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행을 당부하였다.


김하나 부산닷컴 기자 han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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