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폭언 제보한 병사 보복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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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군인권단체가 부대 사령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류호상 해군 진해기지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진해기지사령관 제소
해군 “방역지침 위반 징계일 뿐”

또 “징계위에서 피해 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피해 병사가 헌법 제39조 2항이 금하는 ‘군 복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다고 본다”며 “사령관이 지휘권을 남용해 병사들을 괴롭히고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센터는 ‘어머니에게 통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병사의 부탁을 받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간부가 지난 3월 병사에게 병사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이 병사로부터 폭언 내용을 전해 들은 선임 병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하자 해당 간부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진해기지사령부는 이후 피해 병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센터는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위 회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으나, 사령부는 8일 오후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 병사의 변호인은 일정 관계상 징계위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사령부 측에 요청했으나, 사령부는 징계를 더 늦추기 어렵고, 변호사가 제시한 날짜에는 부대 행사가 있어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다만 해군은 “부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병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8일 개최하는 것”이라며 ‘보복징계’ 주장에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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