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더 나은 사회 안전망 구축 지름길
김대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선진국들도 롤모델로 삼는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허지만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 등이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면허대여 등을 통해 의사가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 등이 문제 시 되는 주된 이유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하여,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피해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공단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3조 5159억 원으로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5.3%에 불과하여 재정 누수에 따른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 등 증가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정 누수에 타격을 주는 이유는 첫째, 정상적인 병원 대비 전문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며 둘째, 재정 누수의 주원인인 과잉 진료와 부당청구 건수가 일반병원에 비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당 진료비가 일반의료기관은 8만 8000원인데 비해 사무장의료기관은 25만 5000원으로 약 3배가 높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부당청구 건수가 일반 병원에 비해 데이터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으로써는 막대한 액수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안타까운 일이나 현재로서는 특사경 도입이 되지 않아 별도리가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공단은 혐의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 조사는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 사건 우선 수사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하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서도 사무장 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체되어 누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사무장 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와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200여명)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에 의한 사무장 병원 등의 감지·분석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정보파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종결(현재 평균11개월→3개월)이 가능하고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절감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해 1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발의된 후 법사위 법안1소위 1차 심의 후 재심의 대기 중에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