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나르고, 로봇 상하차 분류 작업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적용 포함
드론이나 로봇으로 택배 배송과 상하차 일을 하는 사업방안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드론을 이용해 오지에 택배를 배송하는 실증사업이 여러 차례 열렸으나 실제로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요소를 조정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논의 결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타협 제도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만들 당시 택시와 승용차, 승합차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면서 드론과 로봇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드론으로 격오지에 택배를 배송하거나 로봇이 실내 배송을 맡고 상하차 분류업무를 하는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