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대장동 공모지침 미리 인지? 내용 공개 전 사업계획서 평가 받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신용평가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사전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개공 유동규·정민용 등에
요구한 7개 조항도 지침에 포함
검찰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의 한 신용평가사를 찾아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해당 시점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개하기 전이었다. 정 회계사는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 2015년 초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최종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담겨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모지침에 유리하도록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사실상 공모지침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화천대유가 타 경쟁 컨소시엄보다 유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것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