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원인’ 어장 스티로폼 부표 제한
오는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2일 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령 공포
2023년 11월 전 어장 설치 금지
친환경 부표 적극 확대로 대체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수하식 양식장은 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 패류 등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으로, 부표 사용량이 많다. 이어 공포 후 2년 뒤인 오는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오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0)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 부표 571만 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부표를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