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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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또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를 비롯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 꽁치 등도 점검된다.

해수부 3주간 특별 점검·단속
특사경 177명 등 1059명 투입
젓갈류·정제소금·횟감 등 대상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 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한다. 전국 시·군·구도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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