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가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려면 영업소·휴게소·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직접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유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증빙자료 제출 등이 용이하도록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 서비스를 일단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다양한 미납 통행료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는 티맵모빌리티(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