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 포함해야”
경남 양산시가 설립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사와 이곳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를 포함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산시는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와 농산물 납품 지역 농업인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비롯해 6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로 기준 초과 이유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농산물 납품 농가 피해 호소
지역 농업인 670명 탄원서 제출
시 “내년 제도 변경 때 여론 수렴”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와 지역 농업인 등은 진정서와 탄원서에서 “양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에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 일원인 지역 농가와 소비자인 시민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역 농가와 시민들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지만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지역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농수산물센터 내 공산품 매출액은 대폭 감소하고 식자재 매장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며 “식자재의 경우 40% 정도가 지역 농가에서 납품받고 있지만, 양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물론 지역 농가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서 동법 제3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양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가 농수산물을 취급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인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이 아닌 데다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 역시 초과(5400㎡)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내년 하반기에 양산사랑상품권을 선불제에서 캐시백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의 가맹점 확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실제로 시는 원활한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내년에 6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22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연간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선불제는 양산사랑상품권 회원이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동시에 적립금(금액의 10% 또는 6%)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캐시백은 충전한 금액을 사용할 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 3분기나 4분기에 선불제 적립금 지급방식의 양산사랑상품권을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설문조사 때 양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