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경계 다툼’ 최종 라운드 돌입
부산 동구청과 중구청이 벌이는 북항재개발 구역 행정경계 다툼(부산일보 5월 18일 자 1면 등 보도) 2차전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중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동구청이 ‘경계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중구청 손 들자 동구 제소
대법, ‘무효화 소송’ 첫 변론 개시
14일 동구청과 중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행정경계 무효화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중구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동구청 관계자들을 출석 시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중구청 측은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이미 결정한 매립지 경계선을 재논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북항 개발을 앞두고 중구와 동구의 상생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올해 5월 17일 북항 핵심시설의 관할을 중구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북항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중구로 넘어갔으며,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도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됐다. 이 같은 결정에 동구청은 반발해 지난 7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동구청 측은 부지관리의 효율성과 판례 등을 근거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그간 경계조정은 육상경계의 연장선상으로 한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다”며 “IT·영상전시지구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도시 운영상 옳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