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남성 2명 오토바이 함께 타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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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용 폭탄 투척 대응책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를 장악한 군사정권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에 탄다면 체포하거나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군부 세력의 폭발물 투척 공격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인데,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오토바이에 크게 의존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지 매체는 군부가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사가잉, 타닌따리, 만달레이 내 일부 지역에 새로운 오토바이 탑승 규정을 내려 보냈다고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에 함께 탈 수 없다. 또 남녀가 한 오토바이에 탈 경우에는 반드시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오토바이 탑승자가 노령자면 두 명이어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를 압수하겠다고 경고했고, 18일부터는 위반 시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민간인 무장 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도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의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 명이 부상했다고 PDF가 주장했다.

현지 매체는 타닌따리 지역 내 다웨이구 주민을 인용, 이미 지난 15일 남성 두 명이 오토바이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다가 정지 명령을 받은 뒤 ‘경고’ 차원에서 군인 6명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로 출퇴근 또는 외출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에서는 버스는 부족하고 택시는 비싸 상당수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은 이번 조치로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태우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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