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곽상도 알선수재 적용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
수뢰 혐의 입증 어려워 선회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알선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알선수재 혐의 쪽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이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 터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사업 중간에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