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 시행 뒤 신고 건수 5배 급증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700명 이상이 신고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17일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774건, 하루 평균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 시행 전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약 5배가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21일 이후 총 2774건
하루 평균 24건→103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거 사례의 대부분은 남녀 관계로 파악됐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약 40분 간 운전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 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