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절당한 23살 간호사, 기숙사서 극단 선택…병원 "수사 의뢰"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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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간호사가 입사 9개월여 만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간호사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간호사 태움(영혼까지 태운다는 뜻의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면서 "동고동락해 온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생인 A간호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지난 3월2일 이 병원에 취업해 병동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기숙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은 A간호사의 유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화록과 근무일지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사망원인은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라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매월 식대가 10만원씩 제공됐는데 A간호사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식대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수개월 새 10㎏ 가량 체중이 줄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직장 상사 B씨는 A씨에게 '네 차트 가치 없다'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지기도 했다"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도 A씨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키니까 혼나고 주눅 들고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또 사망 당일 오전 9시21분께 A간호사가 '파트장님 혹시 아예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은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C파트장은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이 거부당하자 A간호사가 심한 좌절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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