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청년들 어깨 좀 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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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 대출과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해 청년 다중채무자의 편의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감면 지원
내년 1월부터 원금·이자 대상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권 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채무조정 조건이 서로 다르고, 대출자가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하므로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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