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렌트 수입금 줄게” 116억 가로챈 대출사기 일당
“스포츠카 사면 렌트로 수익금을 벌어줄게!”
고객 명의를 빌려 고급 수입차를 허위 대출로 구매한 후 이를 대포차로 재차 팔아치운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외제차 렌트사업으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포차 유통 3개 조직과 불법 렌트업자 등 총 5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대포차 유통·렌트업자 57명 검거
명의자 몰래 대포차 다시 팔기도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수입차 렌트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이들에게 접근했다. 고신용의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내서 수입차를 사고, 이를 렌트해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
이들은 ‘2년 뒤에는 차량을 처분해 그동안 빌린 대출원금까지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명의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 씨 일당이 사들인 것은 겉만 멀쩡한 고급 수입차였다.
사고나 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시중에서 거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 차량을 시세대로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쓴 뒤 대당 2000만 ~4000만 원 씩 차액을 가로채 왔다.
속칭 ‘앞방’이라 불리는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 일당은 2년 6개월간 81명을 속여 수입차 132대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대출사기로 끝나지 않았다. 대출 과정에서 대당 수천만 원씩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명의자 몰래 이 차를 다시 팔아치웠다.
수입차를 운전하며 이를 과시하고 싶지만 ‘허’ 자가 박힌 차량 번호판을 꺼리는 구매자들에게 이를 넘겨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 수법에도 명의자들이 6~10개월간 정상적으로 수익금과 할부금이 입금되는 걸 보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사이 차량은 대포차로 주인을 바꿔가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한 경우 아예 동의도 없이 해외로 팔려나간 경우도 있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이 차량 추적에 나섰지만 실제로 명의자에게 돌아간 차량은 이 중 18대에 불과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렌트 업체를 수사하던 중 이들 조직원 일부의 범행을 포착했다. 그 이후 타 조직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수사를 확대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투자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