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3인방 기소… ‘50억 클럽’ 본격 수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 이후 김 씨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공소장에 ‘성남시 윗선’은 빠져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 등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협약·주주협약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수익만 분배받게 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 화천대유가 거액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1~7호가 택지개발 배당 이익으로 최소 651억 원, 시행 이익으로 최소 1176억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분양 완료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하면 성남도개공이 입은 손해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씨 등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성남시 ‘윗선’에 대한 정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한 기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김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조만간 ‘50억 클럽설’에 언급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업부지 내 민간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전달한 43억 원 중 일부가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가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역 중에는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인출된 내역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43억 원 중 일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운동 자금으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쓰였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