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유죄 2530명에 직권 재심 청구
법무부, 대검찰청에 지시 “희생자 명예 회복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를 받아들여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권 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2일 이날 박 장관에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3 사건 수형인명부상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업해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직권 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