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
“운전 과실 유무 관계없이 책임” 대법, 원심 파기 부산지법 환송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 회사가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 씨가 소속된 B 사, B 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 승객 C 씨는 2017년 7월 버스 기사 A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했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부산 동래구의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C 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 씨의 치료비 110여만 원 중 C 씨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 원을 요양 기관에 지급한 뒤 B 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 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 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해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 돼 승객 아닌 자에 비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 부상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