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번영회 불 질러 화상 입히고 도주 전 번영회장에 1심서 징역 12년 6개월(종합)
부산 동래구의 한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상가번영회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살인의 고의 인정돼”
4000만 원 뇌물 혐의도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중순 부산 동래구의 한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 인화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화재를 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가 번영회 간부 B 씨가 머리와 목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전치 12주에 달하는 부상을 당혔다. B 씨와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사무실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9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법원은 A 씨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상가 정비사업의 통신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2007년 8월부터 번영회장으로 근무하다 올 1월 중순 뇌물 사건으로 인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번영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해당 상가와 주변 건축물을 포함한 상가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장도 2011년 11월부터 겸직했지만 2020년 6월 사퇴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합 사무국장이던 B 씨가 자신의 직무 정지를 주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범행 전부터 인화성 물질을 구입해 플라스틱 통에 담아놓고,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무영 부장판사는 “A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