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해안로 개발 피해 보상 어촌계·구청·시공사 ‘합의’
부산 영도구 해안 개발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동삼어촌계와 영도구청, 시공사가 합의에 도달했다.
25일 영도구청과 동삼어촌계에 따르면 태종대 해안관광도로 시공사인 동원개발은 동삼어촌계에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삼어촌계와 동원개발은 내주 중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동삼어촌계는 ‘해안관광도로 공사 현장에서 흐른 토사로 생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영도구청과 동원개발에 4억 595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부산일보 6월 17일 자 8면 보도)했다.
당시 영도구청과 동원개발은 ‘보상금 산정 근거가 미약하고 토사 유출과 조업 피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동삼어촌계는 지난 10월부터 영도구청 입구에서 집단 시위에 돌입했다. 어촌계는 시위 과정에서 지난 2019년 9월 준공된 하리항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영도구청의 피해 보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영도구청은 어촌계가 구청에 주차장 부지 이용료로 납부하던 주차장 수입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여주고, 주차장 인근 155평 구유지 역시 어촌계와 협의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도구청의 이번 결정으로 해안도로 공사 현장 피해 보상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영도구청이 성난 어민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리항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영도구청이 어촌계 사업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양 측이 합의안까지 작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손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