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 파장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헌법재판소가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 씨 등이 윤창호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위헌 7·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2년 이상 5년 이하)이나 벌금형(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윤창호법은 군 휴가 중이던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헌재, 재판관 7-2로 위헌 결정
“죄질 경중 관계없이 처벌 가혹”
고 윤창호 씨 가족·친구 ‘분통’

헌재는 음주운전 사건 간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을 위헌 사유로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헌재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윤 씨의 친구 이영광 씨는 “마약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바로잡기 위해 윤창호법이 마련됐는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재범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냐”며 항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나 정부가 헌재가 지적한 위헌 소지를 보완해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윤창호법의 사회적 가치는 여전하다”며 “위반 사건 간의 시간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대법원 결정은 윤창호법의 취지를 부정한 게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명확히 하라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곧 보완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국·김한수·박혜랑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