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참변' 고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지난 추석연휴 중 남해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고 이영곤(사진) 내과원장이 의사자로 결정됐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 이영곤 씨에 대해 의사자 인정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기간이던 올 9월 22일 오전 11시53분께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와 대전-통영고속도로 진주JC 인근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 이후 부상자를 살피고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오다 빗길에 미끌어진 차량에 의해 참변을 당해 향년 62세로 별세했다.
비보를 접한 진주지역 동료 의사들과 지인들은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받은 만큼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이 강했다”며 “오로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환자의 안위를 먼저 살피고, 인술을 베푼 진정한 의사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이 원장에 대한 의사자 인정 결정을 직권 청구했다.
앞서 LG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이 원장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으며, 지난달 1일에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 경남개원내과의사회가 ‘의사 의인상’ 을 추서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