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4대강 사찰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26일 열렸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업무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박 시장은 불법사찰 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박 시장 “국정원, 대통령에 직보”
검찰 “2개 문건 직접 관여” 주장
앞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시장은 이날 처음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부산지법에 도착한 박 시장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 시장이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히 2009년 6월과 7월에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관리방안 보고서’와 ‘4대강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 문건에 박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기자 등 20여 명의 핵심 반대인물을 선정하고,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2009년 7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박 시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한 지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박 시장이 보궐선거 때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기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가 돼 있다. 해당 직원이 해외에 있어 직접 조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수사했다”며 “2개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작성자와 자료를 모은 수집자 등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개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국정원 보고서를 직접 들고 들어가서 보고하는 수석은 없으며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10년 넘게 지난 특정 문건을 제시하면서 봤느냐 안봤느냐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