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결국 ‘용두사미’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비리 여부를 조사해 온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 특위)가 6개월간의 조사 끝에 3명을 적발하는 성과에 그치며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부동산 특위가 부산 여·야·정 합의 하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떠들썩하게 출발한 데 비해 조사 권한의 한계, 국회의원 조사 제외, 의혹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 불투명 등 여러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다.
부동산특위, 6개월간 1282명 조사
위반의심 3명 적발 정당에 명단 통보
상속 등 농지취득 6명 자경·매각 권고
조사 권한 한계·후속조치 불투명도
부산시는 부동산 특위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심자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이들 3명이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 3명은 전·현직 기초의원과 가족 등으로 투기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됐으며, 이들이 취득한 토지는 10필지였다.
부동산 특위는 또 각 정당에 이들 3명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부동산 특위는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도 찾아냈으며 이들에 대해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는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최근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 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등 부산의 7개 개발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LCT, GB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부동산 특위 활동의 한계도 분명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부산 여·야·정 합의에 따라 구성된 부동산 특위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전수조사하자는 취지로 활동에 돌입한 것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경우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똑같이 권익위 조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 특위 측도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각 정당의 후속 조치도 서로 다를 전망이다. 특위는 의심자 명단 공개 등 후속조치를 여야 정당에 맡겼으나 명단 공개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