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1억 초과 주택 비중 0.51% ‘비수도권 1위’
부산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641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전체 주택 125만 8384호의 0.51% 수준이었다. 또 이는 전국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1.9%였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에 부산은 주택분 종부세를 모두 4만 6000명에게 2561억 원을 고지했는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3만 7000명, 2481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6410호
울산 71호·경남 25호 수준
서울·경기 33만 4919호 집계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공개했다. 기재부가 이같은 통계를 공개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제로 지방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이 없어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먼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자체가 큰 비중은 아니었다. 부산은 6410호, 울산은 71호, 경남은 25호 수준이었다. 물론 부산은 비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았는데 해운대·동래·수영·남구 등 일부 고가주택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주택이 30만 호였고 경기도는 3만 4919호, 이어 부산 6410호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4만 6000명에 달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두채를 합해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산 1채, 서울 1채를 가진 사람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부산 통계로 잡힌다.
이번에 부산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은 종부세 대상이 부산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9.1%에 이른다. 또 세액은 96.9%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