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8개 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 방사 허용기준치 차등 적용
1년 예고 거쳐 내년 12월 시행
경남도내 일부 도시 지역이 빛방사 허용기준치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빛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8개 시 지역(4147.1㎢)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고시 이후 1년동안 예고를 거쳐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 기준 적용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이다. 이와함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에 설치되는 장식조명도 적용 대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 이전에는 빛 방사와 관련한 민원이나 개인간 분쟁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다. 이로 인해 눈부심 등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각종 자연생태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남도가 지난해 완료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5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더불어 도시에 비해 빛 공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을 대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10개 군 지역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경남도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도민들의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