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 사모펀드 판매 혐의 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53)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와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