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국내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아세안 10개국+비아세안 5개국
전 세계 교역 30% 다자무역협정
일본과 첫 FTA 체결 효과 생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6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를 따지면 전세계에서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RCEP 발효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광범위하다.
RCEP으로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부품 등에 대한 상대국 관세가 더 철폐됐고 일본과는 품목수로 83%씩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농수산물은 민감한 품목이 많아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 수준에서 품목을 개방했고 쌀 마늘 양파 새우 오징어 등을 양허제외(개방안하는 것)했다.
6일 정부는 관련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이 모여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대 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다. 기존의 1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