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8일 시행 유력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 금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라간 가운데, 시행시점이 이르면 8일이 될 전망이다. 본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시행시기가 공포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확한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았고 잔금지급일을 늦추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왕 결정된 조치인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적용 기준 상향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조속한 공포
국무회의 거쳐 늦어도 10일까지
해당 주택 2년 보유해야 혜택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이번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을 먼저 하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이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요건을 맞추면 된다. 만약 실거래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해내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부산에서도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 제법 많아졌다. 집주인이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앞으로 12억 원에 매도한다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보유와 거주요건이 맞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집주인이 기존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면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집주인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집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만 많이 부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산에서 매도물량이 많이 나오는 등 시장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