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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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개인이 빌린 가계 신용 대출 대상
내년 6월까지 특례 적용 재연장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 상환 유예일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신용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거나 담보 ·보증이 없이 신용 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 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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