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뒤늦게 국회 통과 도시개발법 등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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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뒤늦게 발의한 법안들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장동 개발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의 ‘초대박’ 재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묶어 추진해 온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다만 LH 사태 등 과거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오른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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