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오늘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4만 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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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 가구에 4952억 원 지급…전년 대비 981억 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도 9월→6월로 앞당겨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금 현황. 국세청 제공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금 현황.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 원 규모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전년(3971억 원) 대비 981억원 증가한 것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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