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 부산 소상공인에 장려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체나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를 가입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올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부산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약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면,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할 경우 최대 월 4만 원 씩 6개월(최대 24만 원) 동안 장려금을 적립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을 이유로 퇴임할 경우에 대비해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이용자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매월 혹은 매분기 납부할 수 있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는다. 이번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통해 적립되는 장려금도 지급사유가 있을 때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