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37년 이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한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향성을 담은 두 번째 정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다.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대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두 번째 정부 기본계획안 초안
특별법 제정·전담 조직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등 담아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는 이해관계자·전문가·국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계획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37년 가운데 초반 13년은 조사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2차 계획은 5년 전에 발표된 1차 계획안과 비교해 부지 선정 기간이 12년에서 13년으로, 영구처분시설을 세우는 시한이 36년 이내에서 37년 이내로 각각 1년씩 늘어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계획에서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새로 포함시켰으며, 총리 주재의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 외에도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독립적인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 조직’을 정부 내에 신설하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용후핵연료 발생 규모 및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예상 포화 시점을 한수원 본부별로 보면 한빛 2031년, 고리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이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