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강제조정 결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0여 명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결렬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국가 보상 문제를 두고 지난한 법정공방을 펼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협의회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 “13명 25억 배상” 결정에
정부 이의제기… 법적공방 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일 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약 5900여 만 원으로 산정한 조정안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올 5월 정부를 상대로 8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2억 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반면 정부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액수에 대해서도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기준 금액을 700여 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견이 컸지만 양측은 조정기일 당시 극적으로 조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양측 모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최종 성립되고 소송은 마무리될 전망이었다. 협의회 측은 부족한 배상액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측이 하루를 남겨두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피해보상 문제는 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안창근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문제의 책임을 부인한다는 것인지, 보상금액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내년 초께 첫 재판 일정이 잡힐 전망이지만, 법정공방이 짧은 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