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군복무 기간 변천사
14일을 기해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입영한 육군 현역병들이 14일부터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속속 전역하게 된다. 정부가 2018년 국방 혁신 차원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한 정책 덕분이다. 임기 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된 게다. 병영 생활 1년 반. 50대 이상 연령층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변화다. 이들 대부분은 군기가 세고 병영 부조리가 많았던 시절에 최소 30개월 이상을 군대에서 힘들게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모두 9차례 변경됐다. 육군과 해병 복무 기간은 단축 추세를 보이며 늘 함께 변했다. 군복무 기간이 처음 정해진 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당시 육·해·공군과 해병 모두 36개월(3년)이었다. 1959년 육군·해병은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33개월로 줄인 데 이어 1962년 30개월로 단축했다. 1968~1979년 입대자들은 가장 오랜 기간 군생활을 해야만 했다. 1968년 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 탓에 복무 기간이 대폭 늘어나서다. 이때 육군·해병은 다시 36개월로 늘렸으며, 해·공군은 39개월로 연장했다. 유일한 연장 사례다.
1977년 육군은 복무 기간을 33개월로 또다시 축소 조정했다. 해·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단축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성인이 된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병역 자원은 넘치고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육군은 2011년까지 30개월, 26개월, 24개월, 21개월 등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여 왔다. 같은 기간 해·공군도 육군보다 몇 개월 많은 선에서 점진적으로 단축했다. 국민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14일 현재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해야 하는 젊은 남성에게 복무 기간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본인과 부모 가운데 군복무 기간이 더 짧아지기를 바라는 이가 많을 것이 분명하다.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구타나 갑질, 병역 특혜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까닭이다. 하지만 오랜 저출산 풍조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우려로 더이상 단축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쪼록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이 가능할 만큼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날이 오기만 바랄 뿐이다. 강병균 논설위원 kb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