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범주에 ‘상속 주택 제외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줄이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수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속받은 주택이 지분율 20% 이하이면서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속 주택 지분 20% 이하거나
지분율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소유 지분율 기준 변경도 논의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개인의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20% 넘고 공시가격도 3억 원을 초과하면 A 씨는 2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부담이 매우 커진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 6억 원 이상만 되면 부과된다. 세율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차이가 매우 크다.
기재부의 개정 방향은 상속받은 주택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가 넘어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해당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보느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