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직접 원인”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3일 오후 2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PTSD 원인 증거 제출
재판부 판단 여부에 양형 달려
내달 19일 항소심 최종 판결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범행 전체 경위나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끼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의뢰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원인 재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전 시장은 1심 이후 피해자의 PTSD 진단이 자신의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진료 재감정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겪은 PTSD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적정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항소심 양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오 전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으로 겪게 됐을 고통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오 전 시장 항소심에 대해 선고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