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자치경찰 동행대상’ 굉음·폭주 차 공론화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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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제1회 부산시 자치경찰 동행대상’ 기초지자체 부문에 해운대구를 선정하고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지역 치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 원년을 맞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 제정했다.

해운대구는 지방자치와 치안 행정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굉음·폭주 차량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하고, 해운대경찰서와 협업해 5년에 걸쳐 방범용 CCTV 800대를 증설키로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개인 등 3개 부문에 대해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를 거쳐 기초지자체 부문에 해운대구, 유관·협업 기관 부문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인 부문에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를 각각 선정했다.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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