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원, 굴뚝 위주의 배출농도관리에서 시설·공정 전반에 대한 비산배출관리로 전환
사업장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관리를 위해 3년마다 정기점검 수행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병행
산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대기 중에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식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46종의 물질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위해도에 따라 분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의 60%이상이 굴뚝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12년부터 비산배출저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비산배출관리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39개 업종 1,500여 개소가 대상(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강선건조업 등)이며,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은 ’16년부터 공단 본사 HAPs관리팀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19년 4월부터 지역 환경본부 3개 권역으로 이관되어, 영남권역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단 부울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는 ’22년도 비산배출사업장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85개소에 대해 수검안내문을 11월말 발송하였으며, 회송되는 정기점검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