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재생사업 미리 알고 ‘부동산 구입’ 서구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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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득 부동산 몰수보전”

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을 알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부산 서구 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권방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 10필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로 부산 서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의원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 의원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안준영·변은샘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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